골프장 그린피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것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골프텔 입회보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골프텔 입회계약을 맺은 K산업 등 법인회원 3곳이 "입회금을 반환하라"며 골프장 운영업체인 L리조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입장료 인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인상폭이 주중 50%,주말 25%로 상당하고 골프텔 회원들은 주로 골프장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므로 입장료 인상이 회원 자격 유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조트 측이 입장료 인상을 거부하고 탈퇴하려는 회원에게 회원 자격을 보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원자격을 20년 동안 유지하도록 한 계약 조항은 불공정 약관인 만큼 회원들은 20년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