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 12월부터 분양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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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만3000여채 규제 완화
지은 뒤 50년간 의무적으로 직원에게만 세를 놓아야 했던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오는 12월부터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사원임대주택도 연말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1990~1994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 2만3000여채다. 이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어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사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임대조차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사원임대주택으로 공급된 2만3000채 중 상당수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임대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매입권이 주어지며,매입 의사가 없으면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져 이번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분양전환 감정평가 때 적용하는 기준이자율도 현행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양전환 때 감정평가가 지연되거나 전환가격 책정을 놓고 벌어지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사원임대주택도 연말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1990~1994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 2만3000여채다. 이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길어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고,사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임대조차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사원임대주택으로 공급된 2만3000채 중 상당수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임대주택은 현재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매입권이 주어지며,매입 의사가 없으면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져 이번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분양전환 감정평가 때 적용하는 기준이자율도 현행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양전환 때 감정평가가 지연되거나 전환가격 책정을 놓고 벌어지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