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던 윈드스카이에 대해 상장유지 및 개선기간 5개월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개선기간중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의 이행실적,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고려해 개선기간 추가 부여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