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의 거점으로 개발되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토지보상이 연말에 시작된다.

한국토지공사는 11일 경기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평택 고덕지구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이달 25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토지 조사가 끝난 1351만6000㎡(1만1000여 필지) 가운데 지구 안에 직접 거주하는 개인,공장을 갖고 있는 법인,개인 소유 공장부지 가운데 우선보상금 한도 안에서 손실보상계약을 맺은 토지다. 부재지주가 소유한 땅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보상금 한도는 토공 6000억원,경기도시공사 706억원,평택도시공사 353억원 등 7059억원이다. 이번 보상액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된다. 토지공사는 열람기간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