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시속 100㎞에서 110㎞로,시속 120㎞로 설계된 고속도로는 110㎞에서 120㎞로 제한속도를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경부선의 경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제한속도를 올리는 구간을 선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을 바꿔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 대상은 편도 5차로인 서울~천안 구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