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현대차 계열사 부채 탕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대표도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차 로비 사건은 피의자들의 유무죄가 엇갈리고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법정공방 끝에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수긍이 간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