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서는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제2금융권에는 그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강남 3구 제외)에서 LTV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보험사 60%,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 DTI 규제는 서울 강남 3구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다소 금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200여개 농협 지역조합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43%다. 은행권 금리가 통상 연 5%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1.0%포인트 정도 높다.

수협 지역조합은 연 6%대 후반에서 연 7%대 초반의 금리를 매기고 있다. 단 농협 중앙회와 수협 중앙회는 시중은행으로 분류돼 DTI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의 경우 연 5~7%대 금리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통상 연 6~8%대 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비조합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연 10~12%의 이자를 책정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다른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의 대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들은 대부분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원하기 때문에 LTV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해줄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1000억원에서 5월 6000억원,6월 7000억원,7월 8000억원,8월 1조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책을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LTV를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추거나 DTI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책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금감원의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대출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유승호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