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은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만5세 미만의 영유아,65세 이상의 노인,임신부,만성질환자,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 및 행사를 자제하라는 내용이다.또 출입구 등을 제대로 통제하기 힘들어 감염 예방조치 시행이 어려운 실내 축제와 행사도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정부는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축제 및 행사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과 무관하게 자제하도록 하는 당초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되,발열검사 실시,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감염예방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토록 했다.

이번 지침은 연인원 1000명 이상,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 및 축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 및 축제에도 참고토록 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