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땐 'DTI 10%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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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은행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아져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로 제한된 DTI 규제를 지난 7일부터 수도권으로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DTI의 탄력적 적용 기준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7일부터 적용된 DTI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이 50%,인천 · 경기는 60%다.
금감원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돈을 빌릴 경우 5%포인트씩 기존 DTI에 가산하도록 했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포인트를 가산하거나 깎을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DTI 비율은 산술적으로 15%포인트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DTI 한도를 10%포인트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DTI는 서울의 경우 최고 60%,인천 · 경기 지역은 최고 70%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DTI가 늘어나도 대출금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을 수는 없다. 현재 LTV는 강남 3구가 40%,나머지 서울지역과 수도권은 50%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서류가 아닌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증빙 서류를 소득 증명용으로 제출할 경우 DTI 비율을 5%포인트 낮춰 적용받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로 제한된 DTI 규제를 지난 7일부터 수도권으로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DTI의 탄력적 적용 기준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7일부터 적용된 DTI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이 50%,인천 · 경기는 60%다.
금감원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돈을 빌릴 경우 5%포인트씩 기존 DTI에 가산하도록 했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5%포인트를 가산하거나 깎을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DTI 비율은 산술적으로 15%포인트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대로 늘어날 수 있는 DTI 한도를 10%포인트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DTI는 서울의 경우 최고 60%,인천 · 경기 지역은 최고 70%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DTI가 늘어나도 대출금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을 수는 없다. 현재 LTV는 강남 3구가 40%,나머지 서울지역과 수도권은 50%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서류가 아닌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형태의 증빙 서류를 소득 증명용으로 제출할 경우 DTI 비율을 5%포인트 낮춰 적용받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