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신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일반공모 청약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특히 청약 마감 후 증거금을 돌려받는 데 1주일 가까이 걸리던 것이 요즘은 2~3일(거래일 기준)로 앞당겨져 투자자들의 청약 기회도 늘어나고 있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있다면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공모 기업마다 청약을 받아 상장 절차를 책임지는 주관사(증권사)가 서로 다른데 단독으로 청약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증권사에서 함께 청약받는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게 물량을 많이 배정받은 해당 주관사의 계좌로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주 투자가 빈번한 개인의 경우 각 증권사에 계좌를 가진 경우도 적지 않다.

청약 증거금은 50%여서 공모가격이 주당 1만원인 공모주 2만주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전체 금액의 절반인 1억원을 넣으면 된다. 청약경쟁률에 따라 최대 2만주가 배정됐을 경우 납입일에 나머지 금액인 1억원을 추가로 넣으면 된다. 배정 주식이 1만주 미만인 경우엔 청약증거금에서 배정금액을 뺀 금액이 환불일에 청약자 계좌로 입금된다.

최근에는 청약이 잇따르는 데다 환불일마저 앞당겨져 투자자들의 자금 융통이 한결 유리해졌다. 예를 들어 15일 청약 마감하는 디에스케이에 신청했다가 남는 자금을 17일 환불받아 같은 날 청약하는 쌍용머티리얼이나 케이엔더블유에 청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