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김학용 ·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시효가 지나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발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조만간 각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수사 내용을 취합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인 이들이 자진 반납하면 수사를 끝내거나 기소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초 2005~2008년 공직자 2454명을 포함해 1만9242명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으며 검찰은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