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시와 동사무소 등을 연결하는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외시키자 해당 업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자가망 구축사업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천안시는 자가망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LG데이콤을 선정했으나 계약을 앞두고 이를 취소했다. LG데이콤은 조달청 가격평가(20점)와 천안시 기술평가(80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천안시의 기술 검토 및 기술 협상까지 마치고 계약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천안시는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LG데이콤 제안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지난 7일 우선협상 제외를 통보했다.

천안시는 LG데이콤이 동사무소 설치장비 용량 설계를 155메가비트(Mbps)보다 빠른 622Mbps 링으로 구성했고,광케이블 코어 산정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었으며,무상하자 보수기간 표기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반면 LG데이콤은 "제안요청서에 155메가 용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없었고 속도가 빠른 622메가로 구성한 것은 허위 제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무상하자 보수기간도 천안시가 요청한 2년보다 긴 3년을 제안했고 광케이블 코어 산정 등도 기술협상을 통해 천안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LG데이콤은 천안시 조치에 반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정보통신기술사회로부터 허위 내용이 들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