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플루 확산 예방을 위한 고교 입시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오는 12월16일 고입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8개 시·도교육청과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 등은 예비소집 때 신종플루 확진 및 의심증상 수험생의 신고를 받아 이들이 분리된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소집 때 신고하지 않았지만 시험 당일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도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면 된다.이와 함께 증세가 심해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병원 시험장도 운영하기로 하고 시험장에서 가까운 지역 보건소나 거점 병원을 미리 지정토록 했다.또 고사장마다 의료진이 대기하도록 하고 시험실 감염을 막기 위해 비누 등 세정제와 마스크도 갖추도록 했다.
면접관 감독관 선정과 관련,선정때 최근 1주일간 발열이나 심한 기침 등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인 교사 등은 제외하고 선정된 면접·감독관에게는 신종 플루 증상에 대한 간단한 진단,의심 학생 발생 시 대처요령,전염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등 신종 플루 관련 유의사항에 관한 사전 교육을 하도록 했다.
고교 입시는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 등의 경우 학교별로 치러지며 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8개 시·도는 교육청 주관으로 선발시험을 치른다.서울,부산 등 나머지 8개 시·도에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학교 선택과 추첨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