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차 구매 때 지역개발채권 의무 매입을 없애 20만원 상당의 추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도시철도채권이 발행되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는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채권 의무 매입을 면제해줌에 따라 다른 지역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