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중도해지가 가능토록 해 유동성을 강화한 '하나 3,6,9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고 시중금리가 오르면 3개월마다 해당일에 중도해지해 고금리 신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16일 현재 신규 가입할 때 만기 이율은 연 4.3%(1억원 미만 4.2%)이며 특정일 중도해지 금리는 3개월 후 연 2.8%(2009년 12월3일),6개월 후 연 3.0%(2010년 3월3일),9개월 후 연 3.4%(2010년 6월3일)를 지급한다. 단 해당일 이외에 해지할 경우에는 연 1.0%의 이자가 적용된다. 또 '기쁜날 서비스' 대상인 자녀 결혼,내집 마련,출산,유학 및 은행이 지정하는 거치식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 당시의 경과 기간별 고단위 플러스 확정금리형 이율을 적용한다.

가입 대상은 개인으로 최저 가입 금액은 300만원이다. 가입 기간 중 만기 해지 포함해 모두 4회 분할 인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지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장 먼저 돌아오는 3개월 해당일에 자동 해지돼 연결계좌에 입금된다. 연결계좌는 본인명의 요구불통장만 가능하고 해지예약 서비스를 통한 분할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