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라오케, 유흥주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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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닌 만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가라오케를 운영한 백모씨(48)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 룸 DJ가 있었지만 DJ는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며 "연예인 지망생이나 직업 DJ가 대부분으로 이들을 유흥 부녀자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옛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댄서나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무용을 하는 자 등을 모두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했으나 1999년 개정되면서 유흥접객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유흥종사자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의 1회 평균 결제금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해 고급 유흥주점과 같거나 더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2003년 5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했으며,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인데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다며 7억7700여만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했다. 백씨는 그러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도 아니고 유흥주점 영업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가라오케를 운영한 백모씨(48)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 룸 DJ가 있었지만 DJ는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며 "연예인 지망생이나 직업 DJ가 대부분으로 이들을 유흥 부녀자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옛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댄서나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무용을 하는 자 등을 모두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했으나 1999년 개정되면서 유흥접객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유흥종사자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의 1회 평균 결제금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해 고급 유흥주점과 같거나 더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2003년 5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했으며,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인데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다며 7억7700여만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했다. 백씨는 그러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도 아니고 유흥주점 영업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