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을 저지르면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당하는 형법이 인도네시아에서 의회를 통과했다.

AP통신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州) 의회가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사형에 처하는 '투석형'(投石刑) 법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바롬 라시드 연합개발당(PPP) 의원은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새로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담긴 처벌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일부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유보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의원 69명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법안은 30일 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투석형은 형벌을 받는 자가 가슴 부위까지 땅에 묻힌 뒤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당하는 잔인한 형벌로, 이란 소말리아 파키스탄 수단 등 엄격한 샤리아를 준수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족 출신 여성이 외국 남성과 불륜 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낳은 뒤 투석형을 피하기 위해 영국으로 망명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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