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자산 규모 2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지역농협(전체 지역조합 1187곳 중 208곳)은 의무적으로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경영을 전담할 상임이사를 별도로 둬야 한다. 또 지역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조합 임직원들이 겸업하거나 해당 업체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