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넘는 도시, 재개발지구 자체지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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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시장도 재정비촉진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2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 · 용인 · 성남 · 고양 · 부천 · 안양 · 남양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장에게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시 · 도지사만 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대도시 시장은 계획 변경권만 갖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 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촉진계획을 세울 때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도 사업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 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지정기한 산정 기준을 '인가일' 대신 '인가 신청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주공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2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 · 용인 · 성남 · 고양 · 부천 · 안양 · 남양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장에게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시 · 도지사만 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대도시 시장은 계획 변경권만 갖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 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촉진계획을 세울 때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도 사업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정비 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지정기한 산정 기준을 '인가일' 대신 '인가 신청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주공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