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1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본격 회생을 향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일단 회생계획안은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적인 회생 여부는 새 주인찾기에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쌍용차 측은 중국 러시아 등 그동안 관심을 보여온 국가 외에 제3국의 기업도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회생계획안,뭘 담았나

쌍용차 회생계획안에는 채권 변제,출자 전환,감자(주식병합) 등을 통한 자본금 조정,향후 영업전략 등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자본금 조정 내용.쌍용차는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대해서는 15 대 1,소액주주에 대해서는 9 대 1의 감자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일단 대주주 5 대 1,소액주주 3 대 1의 차등 감자를 실시한 뒤 채권자들의 출자전환 절차가 완료된 이후 추가로 각각 3 대 1의 감자를 하게 된다.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했다. 쌍용차는 변제 순위가 가장 높은 담보채권부터 후순위채권에 이르기까지 차등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기로 했다. 쌍용차가 갖고 있는 빚은 회생담보채권 2605억원,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9716억원 등 총 1조2321억원이다. 회생담보채권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분할해 100% 갚는다는 계획이다.

회생채권 중 금융회사 대여채무나 일반 대여채무,금융회사 구상채무 등에 대해서는 원금 일부 면제와 출자전환,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 등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자를 포함한 채무 변제에 총 90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9년까지 영업이익,비업무용 자산 처분,1000억원 신규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 높다"

법원은 쌍용차가 이날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법적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11월6일 채권자가 참여하는 2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전에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변제 자금 조달 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분석해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후 3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자 동의 절차를 끝낸 후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법원도 최종 인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쌍용차는 완전 청산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은 사전 협의를 통해 채권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반영해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를 거쳐 최종 인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쌍용차는 회생의 길로 접어들면서 매각 작업에 나선다. 쌍용차는 77일간 진행된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 파업으로 기업가치가 318억원 훼손됐지만,여전히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572억원 높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업계 관계자는 "이를 감안할 때 쌍용차가 제시할 매각 희망가격은 3500억원 내외에서 형성될 공산이 크다"며 "매각 작업의 성공 여부와 가격은 결국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쌍용차 입찰에 참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