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자 선정 때도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계약자가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영주택이라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 공급 물량 전체가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 토지임대 주택임을 명시하고,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될 경우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때 토지임대 주택에 먼저 당첨되면 토지임대 주택만 계약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전용면적 20㎡ 이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1채만 갖고 있으면,주택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 적용 대상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내놓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경우 일반공급 · 우선공급분의 20%에 대해서는 SH공사 등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수요자들의 재당첨을 금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규칙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금까지 재당첨 규정이 없어 세대주 나이,부양가족 수 등에서 유리한 무주택자가 몇 번이고 청약에 당첨돼 '시프트 쇼핑'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며 "오는 11월 공급 예정인 제12차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는 이 같은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공급하는 단독주택의 경우도 토지소유권 확보,분양공고,계약서 관련 규정 외에는 청약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자율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분양주택의 중도금 절반은 공정 50%를 넘어야만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또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 입주자는 잔금의 50%는 입주일에,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에 각각 내도록 입주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강황식/이호기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