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테크] 연금펀드 稅혜택 유지…年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연금저축의 하나인 연금펀드는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이 펀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펀드 투자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 경우 56만1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5년 이내 해지할 때는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납입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이병훈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연금펀드는 장기로 투자해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펀드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으로 구분된다. 주식형은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혼합형은 주식을 60% 미만 편입한다.
연금펀드와 유사한 개인연금저축으로 은행에는 연금신탁,보험에는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신탁은 은행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과 주식에 일부투자하는 안정형으로 구분된다. 연금보험은 보장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일부보장 설계를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금 목적으로 적립된다. 그동안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보험 상품이 많이 팔렸지만 최근 연금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저축 내에서 연 2회 상품간 전환이 가능해 신탁에서 펀드나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또한 운용사가 다른 여러 펀드에 나눠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이들 펀드를 합쳐 1인당 연간 한도만큼만 가능하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5년 이내 해지할 때는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라면 납입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이병훈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연금펀드는 장기로 투자해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펀드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으로 구분된다. 주식형은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혼합형은 주식을 60% 미만 편입한다.
연금펀드와 유사한 개인연금저축으로 은행에는 연금신탁,보험에는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신탁은 은행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과 주식에 일부투자하는 안정형으로 구분된다. 연금보험은 보장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일부보장 설계를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연금 목적으로 적립된다. 그동안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보험 상품이 많이 팔렸지만 최근 연금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저축 내에서 연 2회 상품간 전환이 가능해 신탁에서 펀드나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또한 운용사가 다른 여러 펀드에 나눠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이들 펀드를 합쳐 1인당 연간 한도만큼만 가능하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