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 요건을 갖췄다면 장기주택마련상품(장마)을 통해 목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장마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도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정부는 당초 장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방침을 바꿔 연 급여가 8800만원 이하(과세표준액 기준)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단,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올 연말까지 장마에 가입해야 한다.

장마는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나 전용면적 85㎡ 이하(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이 같은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마는 크게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장마저축,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마펀드,보험사의 장마보험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7년 이상 납입시) 혜택은 같지만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장마저축은 원금이 100%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금리는 연 3~4%대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비해 장마펀드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주식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이 있는데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으면 주식형을,보수적으로 하고 싶으면 채권형을 택하면 된다. 펀드 상품인 만큼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장마보험은 만기 해지하면 원금이 100% 보장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일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장마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 등의 특약도 일부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