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콘텐츠사업자 별도 신고.등록 없애

네이버, 구글, 야후 등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포털들도 자유롭게 IPTV 콘텐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IPTV 콘텐츠사업자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콘텐츠사업자의 별도 신고·등록 절차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IPTV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IPTV사업법은 IPTV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이 49%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IPTV 콘텐츠사업자도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대상(49%)이 돼 제한이 없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고 IPTV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대상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포털, 게임 등 역량을 갖춘 콘텐츠사업자가 IPTV로 진입할 수 있게 돼 콘텐츠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또 콘텐츠사업자가 이미 신고·등록을 했더라도 IPTV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런 이중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등록.승인 간주조항을 신설, 별도 진입 절차를 없앴다.

또 고시에 규정된 콘텐츠사업자의 등록요건도 법률 조항으로 옮겼다.

방통위는 또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조항은 있으나 분쟁발생 시 조정하는 절차가 없어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IPTV사업법 시행령에 있던 조항을 법률 조항으로 옮겨놓은 IPTV 사업의 재허가 심사기준, 서비스 개시기간 연장 등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