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2억 손해배상 피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사건의 신정아씨(37)가 성곡미술관으로부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은 "신씨가 2005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시회 개최비용 2억1600만원을 가로챘다"며 최근 해당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곡미술관은 "신씨가 성곡조형연구소에서도 1억600여만원을 횡령했지만 이는 성곡미술관장이 전액 배상한 만큼 배상액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조교수로 임용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돼 1 ·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파기환송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파기환송 1심에서 다시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신씨가 항소한 상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가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은 "신씨가 2005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시회 개최비용 2억1600만원을 가로챘다"며 최근 해당 횡령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곡미술관은 "신씨가 성곡조형연구소에서도 1억600여만원을 횡령했지만 이는 성곡미술관장이 전액 배상한 만큼 배상액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조교수로 임용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돼 1 ·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파기환송됐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파기환송 1심에서 다시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신씨가 항소한 상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