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 관급기관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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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은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자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결정을 내려서 5개월간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거제시 발주한 하수관 공사시 주변에 안전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위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자사의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거제시 발주한 하수관 공사시 주변에 안전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위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자사의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