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보험대리점 직권 등록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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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인 미만 중소형 보험대리점이 위법 행위를 하면 금융위원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그동안은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보험중개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개인에 한해 위원장이 직권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 대상을 임원과 100인 미만 법인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대리점은 위원회를 거쳐 제재하겠지만 중소형 대리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재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현재 법인 보험대리점은 3668개이며 이 중 모집사용인이 100인 이상인 대리점은 133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그동안은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보험중개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개인에 한해 위원장이 직권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 대상을 임원과 100인 미만 법인으로 확대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대리점은 위원회를 거쳐 제재하겠지만 중소형 대리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재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현재 법인 보험대리점은 3668개이며 이 중 모집사용인이 100인 이상인 대리점은 133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