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95년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9년간 무주택으로 살다 2004년 소형 아파트를 매입했다. 아파트를 재작년에 처분하고 청약저축을 살렸다.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서는 5년 이상 무주택이냐에 따라 청약 기회가 달라진다고 들었다. 전에 무주택 기간은 11년인데 2004년 이전의 무주택 기간도 합산이 되나.

답) 합산되지 않는다. 질문자의 무주택기간은 2007년 아파트 처분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이 돼 이번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는 5년 이상 무주택자와 비교해 청약순위가 밀리게 된다. 다음 달 있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는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24개월이 지나 1순위가 됐다고 하더라도 순차제가 적용되어 그 안에서도 청약 기회가 나뉜다. 26일 5년 이상 무주택에 1200만원 이상 납입한 수요자들이 청약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 이상 무주택,800만원 이상 납입은 27일 △5년 이상 무주택에 60회 이상 납입은 28일 △2년 이상 가입에 24회 이상 납입은 29일로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앞 날짜에서 해당 지역 사전예약 물량이 모두 마감될 경우 청약저축 가입 횟수가 낮은 수요자들은 청약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인 '무주택 5년'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기간은 물론 등기부등본상의 세대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 기간까지 고려해 결정된다.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 전후 기간이 합산되지만 본인이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이후의 기간만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3년 정도 무주택으로 살다 2년간 부모님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다시 3년간 분가해 지내는 경우 앞뒤 기간이 합산돼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6년이 된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을 경우 이전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가 무주택기간이 된다. 본인의 무주택기간과 무주택세대주기간이 다를 경우 둘 중 짧은 기간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