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지정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에 인천 등 자율고가 없는 5개 시 · 도의 중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고가 지정되지 않은 9개 시 · 도 가운데 인천 대전 경남 울산 제주 등 5곳의 중학생들이 서울지역 자율고에 지원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전남 전북 강원 충북 등 4곳은 자율고가 없음에도 서울지역 자율고에 지원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들 5개 교육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해왔지만 나머지 교육청은 별도 요청이 없어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자율고 일반전형의 경우 선발인원 등에서 5개 시 · 도 학생들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은 서울지역 중학생만 가능하다.

2010학년도부터 외국어고나 자율고 등 전기모집 고교는 중학생의 거주지 소재 시 · 도 단위의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그러나 거주지에 이들 학교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 · 도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와 영재학교만 예외적으로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개 지역 중학생의 지원 허용이 2010학년도에 대해서만 결정된 것으로 이후 이들 지역에 자율고 신규 지정이 이뤄질 경우 요건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경쟁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국방부 요청에 따라 13개 자율고 전체 모집정원(4995명) 중 20%를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준사관 · 부사관(장교 제외) 자녀의 지원도 허용키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