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패션머티리얼(FM)은 17일 버려진 페트병을 원료로 한 친환경 재생섬유 '에코프렌'이 네덜란드 친환경 인증 전문기관인 컨트롤유니언으로부터 GRS(Global Recycle Standard)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GRS 인증은 친환경 재생섬유의 원료부터 원사 · 원단,최종 봉제품까지 각 과정별 재생 소재 함량을 정확히 맞춰야만 받을 수 있는 국제 규격이다.
전국에서 커피전문점 수가 10만개를 처음 넘은 가운데 '노란 간판' 저가 커피 3사 매장이 하루 4개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3대 저가 커피 브랜드의 전국 가맹점 수는 2022년 말 5285개로 2021년 말(3849개)보다 37.3%(1436개) 증가했다. 하루 4개씩 늘어난 셈이다.이들 3개 업체 매장 수는 최근 7000개를 넘었다. 1위는 약 3000개의 매장을 보유한 메가커피, 2위는 컴포즈커피(2500개), 3위 빽다방(1600개)으로 중저가·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의 수가 각 3000개를 속속들이 돌파하고 있다.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22년 말 기준 10만729개로 전년(9만6437개)보다 4292개(4.5%) 늘어 10만개를 돌파했다. 저가 커피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준수한 맛,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았다. 전문가들도 최근 저가 커피 인기 배경에는 고물가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있다고 분석했다.2022년 기준 서비스업 조사 결과로 집계된 이 통계는 올해 앞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업데이트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2016년 5만1551개에서 불과 6년 새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커피전문점 매출은 2022년 기준 15조5000억원이다.종사자는 27만명으로 종사자 1∼4명 이내 매장이 8만4000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카페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만6000개로 2022년 기준 커피 업종 가맹점 수는 전년보다 13% 늘었다. 커피 브랜드 수는 886개로 치킨(669개)보다 200개 넘게 많다.1999년 7월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문을 연 이후 2000년대부터 커피전문점은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준대형보다는 준중형이나 중형 차급이 인기다. 크기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내 공간을 내연기관차보다 더 넓게 만들 수 있는 전기차의 구조 특성상 준대형을 능가하는 실내 공간 구현이 가능한데,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준중형·중형 전기차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2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산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5(1590대)다. 그 뒤로 준중형 전기 SUV EV6(1380대), 레이EV(1278대), 토레스EVX(688대), 아이오닉6(377대) 순으로 집계됐다. 준중형·중형급 전기차가 대거 상위권에 진입했다.차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최근의 대형화 추세와는 딴판이다. 당장 지난달 내연기관차 가운데 준대형 세단 그랜저(6884대, 3위)와 대형 레저용 차량(RV) 카니발(6879대, 4위)이 판매량 5위 안에 든 것과도 대조적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지난해 승용차 차급별 운행차량 대수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장 증감률이 높았던 차급은 대형으로 직전 연도 대비 6.5%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는 대형차 인기가 높다는 얘기다. 자동차도 '거거익선' 인기더니...전기차는 왜?이러한 트렌드는 전기차에선 반전된다. 대형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널찍한 실내 공간이었다. 전기차에선 기어·엔진 등 내연기관차에는 꼭 필요했던 자동차 부품들이 빠지면서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다. 또한 바닥이 평탄한 전기차 플랫폼 기반으로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서 준중형급도 준대형 못지않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일례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사용한 아이오닉5의 경우 실내 공간
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2022년 기준으로 16조2769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해야 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다.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