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통합투표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공무원 복무 관리지침'을 통해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을 단속토록 했다.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조퇴를 하는 사례도 철저히 점검토록 지시했다. 근무시간 중 투표와 관련한 리본 머리띠 조끼를 착용하거나 청사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 등도 금지토록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