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李총재, 한은법 개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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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기 상조…단독 조사권 반대"
李 "합의 가능한 부분 연내 처리"
李 "합의 가능한 부분 연내 처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은에 금융회사 단독 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시스템 개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 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은법 개정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감독체계가 이원화되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1년여 이상 논의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감독당국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는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한은법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한 한은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는 한은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은 TF는 지난 16일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기존 '물가안정' 외에 정부와 협의를 전제로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단독 조사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정부에 제출했다.
정종태/박준동 기자 jtchung@hankyung.com
윤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은에 금융회사 단독 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시스템 개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이 극복된 이후 충분한 연구 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은법 개정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감독체계가 이원화되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1년여 이상 논의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감독당국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는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한은법 태스크포스(TF)에서 제시한 한은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는 한은 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은 TF는 지난 16일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기존 '물가안정' 외에 정부와 협의를 전제로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단독 조사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정부에 제출했다.
정종태/박준동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