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아닌 外投 기업은 中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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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입법예고…11월부터 시행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외국 법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외국인 투자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외국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주식의 30% 이상을 갖고 있는 외국 법인이라도 최대주주만 아니라면 중소기업으로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외국 환율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지금까지는 직전 연도 종가환율 하나만 적용하던 것에서 직전 연도 종가환율이나 직전 연도 평균환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율 등락에 따라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달라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배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외국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주식의 30% 이상을 갖고 있는 외국 법인이라도 최대주주만 아니라면 중소기업으로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외국 환율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환율을 지금까지는 직전 연도 종가환율 하나만 적용하던 것에서 직전 연도 종가환율이나 직전 연도 평균환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율 등락에 따라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달라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배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