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시스템 보완논의 과정서 개정 추진" 제안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현시점에서 한은법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국회에 이러한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재정부의 의견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한은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상황에서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TF의 기본입장에 동의한다"며 "국제논의가 정돈되고 금융위기 상황 극복이후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맥락에서 중앙은행 제도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은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경제위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한은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은법 개정 추진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기관간 이견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은법 개정은 금융행정체계, 정부조직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기관간 정보교류, 정책공조 등 제도운영상 문제와 관련, 지난 15일 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내년 중 금융시스템 보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은법 개정문제를 추진하자며 필요시 국회,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제도개편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TF도 현시점에서 한은법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보다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한은법TF는 "한은에 단독 검사.조사권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한은이 금융기관에 긴급여신을 지원할 경우 한은법에 따라 현재도 금융기관 단독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TF는 또 ▲한은에 지급결제제도 총괄기능을 부여할 경우 기존 법률과 상충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 추가 ▲한은에 비은행권 관련자료 요구권 부여 ▲공개시장 조작시 증권매매외 대차방식 도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로 구성되는 비상설 `경제금융안정협의회'(가칭) 설립 ▲영리기업에 대한 한은의 여신요건 완화 ▲한은 순이익금의 법정적립비율 상향조정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