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화 '해운대' 유출 일당 3명 검거(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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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 동영상을 유출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해운대' 동영상을 빼돌려 유출한 혐의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김모(30)씨를 구속하고 1명에 대해서는 사전영장 신청,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7일 '해운대'의 장애인판을 제작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 측으로부터 영화 파일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친구 고모(30)씨 등에게 넘겼으며, 고씨 등은 인터넷에 이 동영상을 퍼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해운대'는 대형 쓰나미를 다룬 재난영화로, 불법 영화 파일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 등 흥행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해운대' 동영상을 빼돌려 유출한 혐의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김모(30)씨를 구속하고 1명에 대해서는 사전영장 신청,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7일 '해운대'의 장애인판을 제작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 측으로부터 영화 파일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친구 고모(30)씨 등에게 넘겼으며, 고씨 등은 인터넷에 이 동영상을 퍼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해운대'는 대형 쓰나미를 다룬 재난영화로, 불법 영화 파일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 등 흥행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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