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17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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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아파트 · 토지 등의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174명(10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가 신고내역 조사 결과 △거래가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60건(118명)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 등을 허위로 신고한 24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9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6건도 함께 적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