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수자원공사에 100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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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소장에서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송전선로 보강공사가 필요해진 만큼 공사비용 108억1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공사는 이어 “수자원공사는 송전선로 철탑이 설치된 이후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송선전로 철탑에 장애가 초래됐다”며 “공사를 하지 않을경우 철탑의 기초부분이 부식되고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인 제공자는 장애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보강공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소장에서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송전선로 보강공사가 필요해진 만큼 공사비용 108억1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공사는 이어 “수자원공사는 송전선로 철탑이 설치된 이후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송선전로 철탑에 장애가 초래됐다”며 “공사를 하지 않을경우 철탑의 기초부분이 부식되고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인 제공자는 장애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보강공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