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 현진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현진과 계열사인 현진에버빌이 지난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파산부에 따르면 현진의 장부상 자본금은 612억원이며 자산은 7226억원,부채는 4661억원이다. 현진에버빌은 자본금 124억원, 자산 3468억원,부채 2839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현진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현진과 현진에버빌 소유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로 현재 현진과 현진에버빌 재산의 강제집행은 금지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현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 후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