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19세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1차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9세도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발급과 휴대폰 등록 등 계약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선거법에서는 2005년부터 선거권자를 만 19세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