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없애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에 대한 취득 · 등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1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혜택은 2011년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2009 세제개편안'을 이같이 고쳐 18일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수정한 개편안을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의 경우 부동산 취득 · 등록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해줄 방침이다. 다만 감면율은 지금의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유동화전문회사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에 대한 부동산 취득 · 등록세 50% 감면 등의 혜택도 201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일몰(혜택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했고,PFV는 일몰이 없었으나 2012년 말까지만 혜택을 받도록 일몰 조항을 신설했다. ETF에 대한 증권거래세(0.1%) 비과세 혜택도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