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러시] 시장점유율 업계 선두, 경쟁률 높은 기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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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성공하려면
공모주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공모 청약에 몰리는 중년 여성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공모주 아줌마'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들린다. 매력적인 예비 상장 주식을 먼저 사들여 상장 이후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주요 증권사 지점이 거의 다 모여 있는 서울 명동의 김기권 대우증권 지점장은 "공모주 청약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개인 뭉칫돈이 계좌로 들어오기도 한다"며 "기존 주식 거래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 공모주에 청약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우선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공모 기업마다 청약 등 상장 절차를 총괄하는 주관증권사가 다른 데다 공동으로 청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증권사를 확인해 둬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모주 배정 물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주관사가 가장 많은 물량(주식)을 배정받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당 배정받는 주식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거래를 해 왔거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한 적이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면 배정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청약 증거금은 50%를 낸다. 공모가격이 주당 1만원인 공모주 1만주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금액의 절반인 5000만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된다. 만약 1만주를 다 배정받는다면 납입일에 나머지 5000만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반면 배정 주식이 5000주 미만이면 청약증거금에서 배정 금액을 뺀 자금이 환불일에 계좌로 입금된다. 최근 청약 신청에서 환불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돼 자금 융통이 한결 수월해졌다.
요즘 증시에 진입한 새내기 상장주들은 상장 이후 주가 움직임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전처럼 무조건 상장 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면 낭패보기 십상이다. 특히 주식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을 이용했다면 이자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업 체질이 탄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적정가치에 비해 공모가가 낮게 책정된 종목을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업종 △시장 점유율이 업계 선두이고 경쟁사가 적은 종목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 등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이 상장 후 거래량이 많고 수급도 좋다는 설명이다. 대주주 지분이 높고 창투사 등 기관투자가 지분이 적어 상장 직후 매도 물량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또 최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린(친환경) · IT(정보기술) · 바이오 업종은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만,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경쟁사와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고 차별화된 장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주요 증권사 지점이 거의 다 모여 있는 서울 명동의 김기권 대우증권 지점장은 "공모주 청약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개인 뭉칫돈이 계좌로 들어오기도 한다"며 "기존 주식 거래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 공모주에 청약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우선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공모 기업마다 청약 등 상장 절차를 총괄하는 주관증권사가 다른 데다 공동으로 청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증권사를 확인해 둬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모주 배정 물량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주관사가 가장 많은 물량(주식)을 배정받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당 배정받는 주식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거래를 해 왔거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한 적이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면 배정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청약 증거금은 50%를 낸다. 공모가격이 주당 1만원인 공모주 1만주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금액의 절반인 5000만원을 증거금으로 넣으면 된다. 만약 1만주를 다 배정받는다면 납입일에 나머지 5000만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반면 배정 주식이 5000주 미만이면 청약증거금에서 배정 금액을 뺀 자금이 환불일에 계좌로 입금된다. 최근 청약 신청에서 환불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돼 자금 융통이 한결 수월해졌다.
요즘 증시에 진입한 새내기 상장주들은 상장 이후 주가 움직임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전처럼 무조건 상장 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면 낭패보기 십상이다. 특히 주식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을 이용했다면 이자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업 체질이 탄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적정가치에 비해 공모가가 낮게 책정된 종목을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업종 △시장 점유율이 업계 선두이고 경쟁사가 적은 종목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 등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이 상장 후 거래량이 많고 수급도 좋다는 설명이다. 대주주 지분이 높고 창투사 등 기관투자가 지분이 적어 상장 직후 매도 물량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또 최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린(친환경) · IT(정보기술) · 바이오 업종은 주가 상승 여력이 높지만,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경쟁사와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고 차별화된 장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