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 이용계좌 인출 제한 입력2009.09.20 18:04 수정2009.09.21 10: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전화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가 발견돼 지급 정지되면 해당 예금주의 다른 은행 계좌도 동시에 인출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들이 여러 은행에 동일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된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피해액 가환부 신청을 하면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혼다·닛산, 합병 논의 난항 겪나…통합 방향 발표 연기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경영 통합 방향성을 내달 중순에 공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양사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여러 ... 2 日 3687만명 vs 韓 1633만명…관광 한·일戰 완패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비슷하던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상반된 관광산업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687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1000만 명대에 머물며 당... 3 日 6000만명 노릴 때…10년째 '천만 관광객'에 갇힌 韓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비슷하던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상반된 관광산업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687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1000만 명대에 머물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