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다단계 직권조사"… 서민피해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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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1월까지 다단계 판매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다단계 업체들이 경기 불황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직 희망자들을 표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기 쉽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다단계 판매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주요 직권조사 대상은 △미등록 다단계△후원수당 초과 지급△130만원 이상 고가 제품 취급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또 미등록 다단계 업체 등에 대한 조치 수준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토록 하는 등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행위가 누적될수록 공제료율 및 담보금액이 상향 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에 들어야 하는데,통상 매출의 0.01~0.3%를 공제료로 납부하고 있다.
정부는 다단계 판매자들이 취직설명회,건강 강연 등 허위 명목으로 다단계 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위는 20일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다단계 판매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주요 직권조사 대상은 △미등록 다단계△후원수당 초과 지급△130만원 이상 고가 제품 취급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또 미등록 다단계 업체 등에 대한 조치 수준도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토록 하는 등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행위가 누적될수록 공제료율 및 담보금액이 상향 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에 들어야 하는데,통상 매출의 0.01~0.3%를 공제료로 납부하고 있다.
정부는 다단계 판매자들이 취직설명회,건강 강연 등 허위 명목으로 다단계 설명회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