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10월과 11월 두달 동안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비롯해 후원수당 초과지급행위는 물론 130만원이상 고가제품 취급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 다단계 업체들에 대해 지방사무소와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직권조사 실시합니다. 또 다단계업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치수준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0월부터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에 대해 건당 3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