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1일 최근 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ELS 조기(만기) 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불측의 손실을 방지하고, ELS 기초주식의 공정가격 형성과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LS 기초주식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헤지거래라 하더라도 자연스런 시장수급에 의한 가격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함 ▲ELS, ELW등 헤지를 요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물량, 상환시기 등을 상시 정확히 파악하고 헤지물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함 ▲ELS 기초주식에 대한 매매거래수량, 매매거래시기 및 호가가격등은 헤지목적에 부합하고, 위험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함 ▲ELS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기간 중의 의도적 시세조종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호가제출 및 매매거래행위는 금지되어야 함 ▲ELS 헤지를 위한 기초주식 매매거래과정에서 해당주식의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함 ▲대량의 헤지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적 행위를 금지 함 ▲상기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주문수탁 및 처리를 금지 함 ▲헤지거래 관련 투자자의 이익과 회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등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 당시 이미 발행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ELS의 기초주식 헤지거래에도 적용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