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주가연계증권(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발행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ELS 조기상환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ELS 기초주식의 공정가격을 형성하고, 증권 시장의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LS 헤지를 위한 기초주식 매매거래 과정에서 주식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ELS 조기(만기)상환 평가가격 기준일에 과도한 매매거래를 통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환 평가가격 기준이 되는 종가나 종가 시간대 직전의 대규모 거래, 종가 마감시간에 임박해 호가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또 해지거래 물량의 장중 분산이나 시간 외 시장 활용 등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종가 등 특정 시간대에 매매거래를 집중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특히 종가 시간대 관여 비율이 25% 이상이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헤지거래를 위한 기초주식의 매매거래가 위험 관리에 필요한 적정 규모인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 당시 이미 발행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ELS 기초주식 헤지거래에도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가 ELS 헤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나 시세 조정적 행위를 예방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