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카드합병 법인세 2150억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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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충당금 책정 정당"
당기순이익 대폭 호전 예상…국민은행 판결에도 영향 줄 듯
당기순이익 대폭 호전 예상…국민은행 판결에도 영향 줄 듯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2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는 외환은행의 지난 상반기 당기순이익 1633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외환은행의 올해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비슷한 사례로 4220억원의 법인세를 낸 국민은행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부과했던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때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충당금을 높게 책정해 세금을 회피했다며 2006년 215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법인세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뒤 2007년 8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세법상 허용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지속적으로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처리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심판 결과에 따라 외환은행은 납부한 세금 2150억원에다 이자를 더한 금액을 3분기 중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금은 연말 이익으로 환입시키게 돼 올해 외환은행 순이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은행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2003년 9월 국민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와 관련해 44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후 2007년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외환카드를 합병하기 전에 쌓은 충당금이 논란이 됐으나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와 합병하기 전에는 쌓지 않았던 충당금을 합병 이후 반영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두 사안 모두 합병대상 카드사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의 합병 과정에서 '역합병'문제로 1조7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지난해 과세적부 심사 결과 세금 감면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최근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부과했던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때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충당금을 높게 책정해 세금을 회피했다며 2006년 215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법인세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뒤 2007년 8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세법상 허용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지속적으로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처리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심판 결과에 따라 외환은행은 납부한 세금 2150억원에다 이자를 더한 금액을 3분기 중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금은 연말 이익으로 환입시키게 돼 올해 외환은행 순이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은행의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2003년 9월 국민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와 관련해 44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후 2007년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외환카드를 합병하기 전에 쌓은 충당금이 논란이 됐으나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와 합병하기 전에는 쌓지 않았던 충당금을 합병 이후 반영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두 사안 모두 합병대상 카드사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의 합병 과정에서 '역합병'문제로 1조7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지난해 과세적부 심사 결과 세금 감면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