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등을 재건축할 때 해당 조합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과방식을 지금과 다르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인 '집값 상승분'을 앞으로는 '용적률 증가분'으로 바꿔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방식이 복잡하고 예측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부과 방식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개선방안과 관련된 1차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이를 토대로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용역기간은 2차 용역기간을 포함해 2011년 5월까지다.

현행 부과제도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부터 완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해당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차액이 가구(조합원)당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부과시점은 완공 후 4개월 이내,부담금 납부시점은 부과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가 아직 한 곳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재건축 부담금 부과방식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2006년 9월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단지부터 적용되다 보니 부과대상 가운데 아직 완공(부담금 부과시점)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연말쯤이면 수도권에서 첫 부과단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행 방식은 조합원당 개발이익을 산출하기 복잡한 데다 2006년 이전에는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없어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같은 지역이라도 집값 변동폭에 따라 부담금 납부액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어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지역에 이웃한 2개 아파트가 동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건축을 시작해도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결국 입주시점의 경기나 집값추이 등에 따라 한 곳은 부담이 커지고 다른 곳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이에 따라 집값 변동분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용적률 100%짜리 노후 단지가 250%를 적용받아 재건축할 경우 기존 용적률을 뺀 150%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용적률 증가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릴 경우 현행 집값 연동방식보다 부담금 변동폭이 줄어 제도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다만 이번 용역은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인 만큼 당장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부담금 부과결과에 대한 분석 · 검증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해 심의 보류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21일부터 재개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개시 시점을 종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