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외국인 고용규제 투자 걸림돌"…'시·도 경제협의회'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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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 U턴기업 임대료 인하 검토
#.경남 밀양시는 2005년 한 민간기업과 993억원을 들여 가지산도립공원 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완공되면 3만여세대가 1년간 쓸 수 있는 연간 14만6000㎿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4년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부지가 자연공원법상 일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공원구역'으로 묶인 탓이다.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D사는 1999년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진출했다. 값싼 노동력에 중국 정부가 공장부지 50년 무상임대,세 감면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상승,중국 정부의 지원 중단 등으로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이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국내 산업단지 임대료가 시세의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대못'이 상당수 뽑혔지만 여전히 투자를 옥죄는 규제는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시 · 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한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입지제한,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덩어리 규제'를 없앴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입지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일대 자연보전권역에 대기업 공장을 신 · 증설할 수 있게 빨리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을 3만㎡ 미만,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 증설시 허용 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강 및 팔당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신 · 증설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공원법상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지정돼 관광 ·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전남 신안 홍도 일대를 공원구역에서 풀어주고,경남 밀양시가 도립공원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사업도 환경부 등과 협의해 허용해줄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U턴 기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 동남아 등지에 나갔던 기업을 지방 산업단지로 유치할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U턴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소재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우선 제공하고 'U턴 기업'이 많을 경우 특정지역을 아예 U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을 평가할 때 U턴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요구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국인학교의 학생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재학생 비율을 10%(개교 후 5년까지는 정원의 30%)로 제한하면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학교 설립 여부를 봐 가면서 내국인 학생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고용여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외국인 직접 투자자에게만 부여하는 거주 및 영주비자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도 주기로 했다. 50만달러(약 5억원) 이상의 콘도,리조트 등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는 관광비자를 거주비자(F2)로 바꿔주고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비자(F-5)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해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됐던 카지노,관광호텔,주류도매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D사는 1999년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진출했다. 값싼 노동력에 중국 정부가 공장부지 50년 무상임대,세 감면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상승,중국 정부의 지원 중단 등으로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이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국내 산업단지 임대료가 시세의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대못'이 상당수 뽑혔지만 여전히 투자를 옥죄는 규제는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시 · 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한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수도권 입지제한,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덩어리 규제'를 없앴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입지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일대 자연보전권역에 대기업 공장을 신 · 증설할 수 있게 빨리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면적을 3만㎡ 미만,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 증설시 허용 면적을 10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강 및 팔당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신 · 증설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공원법상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지정돼 관광 ·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전남 신안 홍도 일대를 공원구역에서 풀어주고,경남 밀양시가 도립공원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사업도 환경부 등과 협의해 허용해줄 방침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U턴 기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국 동남아 등지에 나갔던 기업을 지방 산업단지로 유치할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U턴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소재 장기임대산업단지를 우선 제공하고 'U턴 기업'이 많을 경우 특정지역을 아예 U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을 평가할 때 U턴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요구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국인학교의 학생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재학생 비율을 10%(개교 후 5년까지는 정원의 30%)로 제한하면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학교 설립 여부를 봐 가면서 내국인 학생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고용여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외국인 직접 투자자에게만 부여하는 거주 및 영주비자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도 주기로 했다. 50만달러(약 5억원) 이상의 콘도,리조트 등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는 관광비자를 거주비자(F2)로 바꿔주고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비자(F-5)를 준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해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됐던 카지노,관광호텔,주류도매 등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 고용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