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일정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물량이 대폭 늘어난 특별공급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급유형과 청약요건이 다양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그 만큼 높은 청약가점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물량을 공략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65%가 특별공급분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공급에서 떨어져도 일반분양에 청약이 가능해 기회가 두 배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지 못한다 해도 1년뒤 본청약시 잔여물량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노부모부양 가구주 등입니다. 우선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조건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또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2008년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당첨자선정이 순차제가 아닌 추첨제 방식이라 6년 이하로 청약저축통장에 단기가입한 이들도 운에 의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입주자 선정은 지역우선접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어 지망(1~3지망), 전산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는데, 대부분 1지망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물량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되지만 자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